▲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 모습. (사진=청와대)

[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 씨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 정치적 파장은 극히 미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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