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알선수재·배임·제3자 뇌물 등 혐의…법원 23일 구속 여부 결정

[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강 전 행장에 대해 뇌물·알선수재·배임·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다.

또 2008년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산업은행이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실세’로 불리기도 했던 강 전 행장은 2011년 3월~2013년 4월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일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오는 23일 오후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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