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 보상하는 체계 마련

[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앞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근로자의 53~75% 수준인 유족급여도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소방·경찰 등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담은 ‘공무상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하고 보상수준과 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순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순직제도는 ‘순직(일반 순직)’과 ‘위험직무순직(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으로만 구분돼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요건을 확대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또 재해유형별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재해보상 수준을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순직공무원의 유족급여는 일반적으로 민간의 산업재해보상과 비교해 53~75% 수준에 불과하다.

10년 근무하다 순직한 공무원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때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6억8000만원으로 동일한 근무경력의 민간근로자(12억 4000만원)의 55% 수준이다.

민간과 달리 유족의 수와 생계유지 능력 등에 대한 고려가 없고 재직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차등지급해 단기 재직자에게 불리하다는 점도 현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유족 수가 많을수록 민간과의 격차가 크며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민간 근로자는 연금(유족연금의 1/2)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격차가 더 커진다.

앞으로는 급여액에 유족 1인당 5%씩, 최대 4인까지 20%를 더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면 최저보상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험직무순직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심사위원 풀(pool)제를 도입해 소방·경찰 등 관련기관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술권을 보장하고 필요시 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조사를 실시한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종합적인 재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소방·경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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