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 있을 때 적립, 어려울 때 사용…행자부, 설명회 개최

[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을 마련, 자치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발표했으며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지자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하면 일부를 적립하기로 했다.

시·도와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30% 이상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200% 이상 초과하면 지방세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한다.

인구 50만명 미만 시와 군, 자치구는 지방세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된 경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한 만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적립 근거 및 재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적립기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실적을 공개하고 우수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도입을 유도하고 시행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일본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가 연도간의 재원조정을 위한 ‘재정조정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47개의 주에서도 경기침체 등을 대비, 기금(Rainy day fund)을 운영하고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최근 지방세가 증가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나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의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 여유있을 때 적립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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