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농가부채 연체 강제집행 45,627건, 6조 2,593억 원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 농가부채 연체로 인한 강제집행 건수가 총 45,627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무려 6조 2,593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7년여 간 발생한 강제집행대상금액은 무려 6조 2,593억원으로 연평균 8,941억원 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2,111건에 대한 1조 805억원, 2011년 8,760건에 1조 1,539억원, 2012년 8,881건에 1조 1,911억원, 2013년 6,106건에 1조 337억원, 2014년 4,197건에 7,974억원, 2015년 3,853건에 6,986억원, 2016년(7월 기준) 1,719건에 2,768억원이다. 7년간 조합에서 실시한 강제집행은 총 42,750건에 대한 6조 527억, 농협은행에서 실시한 강제집행은 2,877건에 대한 2,066억원이다.

강제집행 가운데 경매는 무려 4조 8,652억으로 전체 강제집행의 7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평균 6,946억에 해당하는 ‘경매’의 경우 2010년 4,461건에 대한 6,677억원, 2011년 3,576건 8,758억, 2012년 3,365건 9,582억, 2013년 2,876건 8,763억, 2014년 2,074건 6,691억, 2015년 1,935건 5,775억, 2016년 866건 2,406억이었다. 7년간 조합이 경매로 넘긴 것은 18,379건에 대한 4조 7,283억, 농협은행에서는 774건에 대한 1,369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강제집행 중 19.6%를 차지한 ‘가압류’는 총 1조 2,257억으로 연평균 1751억원이었며, 연도별로는 2010년 6,896건에 3,874억, 2011년 4,407건에 2,415억, 2012년 5,040건에 1,918억, 2013년 3,009건에 1,320억, 2014년 1,947건에 1,127억, 2015년 1,768건에 1,078억, 2016년 764건에 525억으로 집계되었다. 조합에서 조치한 가압류는 7년간 21,777건에 1조 1,604억원, 농협은행에서는 2,054건에 653억원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압류’의 경우 1,684억으로 전체 강제집행 비율 가운데 2.7%를 차지했다. 연평균 240억으로, 연도별로는 2010년 754건에 254억, 2011년 777건에 366억, 2012년 476건에 411억, 2013년 221건에 254억, 2014년 176건에 156억, 2015년 150건에 133억, 2016년 89건에 110억이었다. 압류는 7년간 조합이 2,594건으로 총 1,640억, 농협은행이 49건에 44억원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여 간 농업인의 대출 연체이자는 총 2,129억 2,900만원이었는데, 이 중 조합이 1,995억 2,700만원, 농협은행이 134억 200만원이었다.

이에 황 의원은, “빚을 갚지 못해 진행되는 강제집행율이 높다는 것은 농가부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농가부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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