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자동 조정절차 시작…불응 시 의료기관에 과태료

[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은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장애등급 1급 중 자폐성과 정신장애를 제외한 것은 특성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고 중복장애 등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장애1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됐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의료중재원의 자료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시작된 의료분쟁조정절차를 병원 측이 방해하거나 불응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의료사고를 조사할 때는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으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등의 사유를 제시하면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다.

다만 이 규정은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http://www.k-medi.or.kr/)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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