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崔 지원과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성 있다” 영장 발부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전격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팀이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제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이 남았다. 박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특검 수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이 뇌물로 건넨 430억원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흘러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차명폰 통화내역이 대표적인 증거다.

박 대통령과 최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0월25일까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해 준 차명폰을 이용해 570여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빈번하게 통화하며 지원 방식과 이에 따른 삼성 특혜 등을 조율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최 씨가 독일에 있던 지난해 9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통화 횟수는 127차례에 달한다.

이 시기는 국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의혹이 불거지던 시기이다. 특검팀은 박 사장이 이 기간동안에도 최 씨 딸 정 씨에게 우회지원 방식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에 범죄수익은닉 죄목도 추가했다.

다만, 행정법원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차명폰 실물 입수는 어려워졌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 재추진과 최 씨 기소에 총력을 다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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