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우리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어획량 실적을 축소 보고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8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오전 9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약 66.6km(어업협정선 내측 40.7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요영어호(92톤, 요녕성 영구선적, 목선, 승선원 9명)를 일일실적보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달 28일 밤 중국 요녕성에서 출항, 30일 오전 8시께 입역해 우리해역에서 조업을 해왔다.

요영어호는 이달 15일 오후 3시께 투망, 다음날인 16일 오전 5시께 양망하면서 삼치 200kg을 포획했지만 일일실적은 50kg을 축소해 150kg만 잡은 것으로 보고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은 1년에 잡을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11,000kg으로 정해져 있어 연말에 할당량 초과로 조업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조사한 후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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