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양평군은 지난해 12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허가대상 축산시설 입지기준을 완화했다.

김성재부군수는 지난 5일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를 방문해 배출시설, 무허가 축사 여부 등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이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 특례기간을 두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 내 적법화 축사로 전환하지 않고 배출시설이나 건폐율 등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200여 호에 달한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친환경축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위해 무허가축사 측량 설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부서 및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아래 무허가 축사 조기 적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가의 참여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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