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양평군이 지방세 등 잠자는 환급금의 전액 환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등 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환급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국세외 등 조정통보, 이중 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과 폐차 과정에서 많이 발생되며,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 대상자 2,076명이다.

군은 대상자에게 전액 환급을 위해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며, 환급 대상자 중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후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주 세무과장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군청 세무과에 전화해 본인 인증과 함께 본인 명의 금융 계좌를 알려주면 환급이 된다.’며 절차가 쉬운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잠자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급금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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