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정부가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일부 사드 장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은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환경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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