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그동안 검사가 맡던 법무부 인권국장 직위에 인권분야 전문가가 채용된다.

법무부는 인권국장 직위를 외부 전문가 등에게 개방하기 위해 경력경쟁 채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외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 직위도 인권 분야 외부전문가 등이 응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채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 직위를 민간 부분에 개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공석인 법무실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 직위에서 3개 직위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개방된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