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 주재 모습.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발생 이전 평시 방역을 강화하는 예방 중심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전국 모든 산란계·토종닭·오리 전업농가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점검을 하고, 농장 폐쇄회로(CC)TV 우선 설치가 지원된다.

이로써 9월말까지 가금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평창올림픽 대비 AI와 구제역에 대한 특별방역을 시행한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핵심은 철새 도래 시기를 앞두고 AI 방역을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9월말까지 방역취약농가(1538호)별로 전담공무원 584명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집중 점검하고 전업규모 산란계와 토종닭, 오리(2498호)는 농식품부 주관 담당자 443명을 통해서 매일 유선확인하고 월 1회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I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 조치를 할 방침이다.

농장 단위 방역을 대폭 강화해 전 지자체에 AI방역대책본부·상황실 설치 등 24시간 비상체계가 가동되며, 주요 거점에 통제초소·소독시설이 설치된다. 농장 차단방역 강화, 농장출입 최소화,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강화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을 위한 구조 혁신에도 나선다.

가금 밀집사육지역 이전, 인수·합병 등 내년 시범사업 뒤 2020년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가축거래상 등록시 가금 보관시설인 계류장에 대한 정보(위치, 규모) 제출을 의무화해 AI 검사 실시 등 방역에 활용하기로 했다.

유통분야에서는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을 통한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가축거래상과 도축장 그리고 전통시장 등을 등록 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고 2019년부터는 프로그램 미가입시 산 가금 유통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부터는 산 가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상시 예방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산란계·육계·오리농가 등 전업 규모 농장(5139개소)에 CCTV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우선 140개 농장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AI 방역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AI 상시 예방 체계를 구축해 국내 가금산업을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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