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기준 적합 설치 등 관리

[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환경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관리기준이 환경부 소관인 ‘환경보건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본격적으로 점검 수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앞으로 점검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행정안전부 소관)’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 확인(설치검사)하고 운영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기검사(1회/2년)를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심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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