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2015년 12월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감한 합의 내용을 국민에게 숨기고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을 속이고 졸속으로 엉터리 합의를 한 것이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위원장 오태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에는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존재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한 것이다.

이런 이면합의 방식은 일본 쪽 희망에 따라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됐다. 12·28 합의는 2015년 2월 시작된 ‘고위급 비밀협상’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대표로 나서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핵심인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문구는 한국 정부가 ‘총리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제기했으나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주장하던 일본 쪽 요구에 따라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를 설득하며,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일본 쪽 요구를 모두 모두 수용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인식 부족과 역량 미달이 초래한 외교참사다.

올해에만 여덟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문재인 정부는 이 기만적인 협상과 왜곡된 일본 돈으로 할머니들을 우롱한 책임자들을 조사해 처벌하고, 하루 속히 한일합의를 폐기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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