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예방·검거 체계’활성화 독려 및 최신수법 전파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 활성화 독려 및 최신 범행수법 전파 등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는 금융기관에서 방문한 고객이 고액을 인출·이체할 때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 가능성 진단 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피해 예방을 하거나, 은행 주변에 대기 중인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는 체계로, 2016년도 광주경찰청과 금융기관이 MOU체결 이후 지속 운영 중인 제도다.

광주경찰은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112신고를 통해 17건 예방과 6건(8명)을 검거했다.

또 지역 금융기관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전화금융사기 최신수법 및 예방사례 등을 수시로 전파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보이스피싱 제보로 범인이 검거될 경우 절차에 따라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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