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오는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어선법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고 운항하거나 분실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개정됐다.

이와 같이 처벌규정을 강화하게된 이유는 일부 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의 불법조업과 자신의 조업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수색·구조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목포해경은 4월 말까지 해수부와 지차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어선 대상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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