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치매노인 실종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손을 맞잡았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16일 고흥군보건소에서 사전등록 인프라의 확대를 위한 경찰서와 보건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경찰에서는 치매안심센터별 사전등록시스템을 활용해 치매안심센터용 사전등록매뉴얼을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는 사전등록 장비를 구축하고 방문 치매노인 대상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양 기관은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실종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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