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양평군은 오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사망의심 자 거주 및 생존여부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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