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권민재 기자]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균등분 주민세 202억 원을 부과했다.

대구시의 2018년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202억 원으로 전년 196억 원 대비 6억 원(3.2%) 늘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5억 원, 개인사업자 57억 원, 법인 30억 원이 부과됐고,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2,500원(달성군 11,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달성군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달성군 55,000원 ~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고지된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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