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범죄피해예방,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제도 교육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보성경찰서(서장 서정순)는 지난 8월 13일 보성군 조성면 소재 여성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여성 이주노동자 5명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17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

최근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폭행 등 범죄피해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 사례를 토대로 성범죄피해 예방 및 신고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함께 교육하면서 이들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외국어로 번역된 리플릿을 통해 여름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 절도예방과 인터넷 사기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서정순 서장은 “경찰의 주요 현안업무인 여성대상범죄 근절에 여성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도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들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말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여성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다문화지원센터를 주기적으로 방해여 범죄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범죄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대감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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