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한우의 개량 및 증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사진)은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한우개량보호법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수입소고기의 관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국내산 소고기의 자급율이 38%대로 떨어지는 등 수입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생산원가가 낮은 미국이나 호주 등의 소고기에 비하면 한우는 가격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제정안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를 위해서 ▲종합계획 및 시책 수립, ▲한우에 대한 실태조사, ▲우량암소 선정 및 재정적 지원, ▲한우의 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장려 등을 명시해 한우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 농가 소득 향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황 위원장은 “한우가 일본의 화우와 같이 전세계 시장에서 뛰어난 고급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량·증식을 통해서 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에는 한우의 개량과 증식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국회를 통과하면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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