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 운용 자료 외부 유출하고 퇴사해도 처벌 사례 전무

[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가 보안상 문제점을 찾아내고도 퇴직 예정자라 징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는 1001억 달러의 외환을 운용하는 국부펀드로서 많은 양의 투자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상 대비한 자료요구를 비롯해, 정보 제공에 매우 소극적이다.

중요 투자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투자공사는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해 내부 직원에 대한 주식 투자 등에 대한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외부로 발송하는 이메일까지도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퇴직 예정인 직원도 별 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퇴직 예정자에 대한 조사결과 보안상 문제를 찾아내도 징계를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4월 29일 투자전략 실에 근무하던 A과장은, 중요 자료를 개인메일로 외부에 무단 송부해 ‘감봉 1개월’에 ‘12개월 승진 불허’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미 4월 12일 퇴직한 뒤였다. A과장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퇴직했고 이 후 현재까지 재취업 여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퇴직 예정자에 대해 6개월 전부터 특별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17년 퇴직예정자 기밀 유출 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비밀 예정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자료유출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밀 준수의무 및 자료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법제화를 통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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