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 인권실태 파악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는 1800여명(2018년 12월기준)으로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실태 점검은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39일간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폭행․감금․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해·수산 업체, 선박, 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가 인권 유린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도서지역 양식장, 사업체등에서 외국인 임금착취·미지급,선주로부터 폭행·성추행 여부,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소 불법취업 여부 등이다. 또한, 현장 점검 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단속 할 예정이다.

김충관 서장은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점검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해 해·수산 종사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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