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성호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경찰 및 군구와 합동으로 설 명절 연휴기간을 전후해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경찰 및 군구와의 합동단속은 서민・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이다.

이를 위해 시와 각 군구,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 이달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피해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내용 중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중대 위법한 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등록대부업체 중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사례는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 인천시 및 군구 032-120, 경찰청 112' 외에도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발생시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지체 없이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설명절 연휴기간을 전후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사례가 우려돼 경찰등과 함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며, “피해사례를 사전에 차단해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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