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안전위반행위 및 영해선외측 어선위장 조업 낚싯배 중점 단속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낚시업자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해양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초과,음주운항,영업구역위반,어선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승객신분 미확인 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5대 안전위반행위이다.

영해선 외측으로 어선으로 위장 조업하는 낚싯배는 입체적 안전관리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목포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 목포갈치낚시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5톤 이상 낚싯배 26척에 대해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채광철 서장은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낚싯배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도 해양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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