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전경도 기자]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구·군 의회의원 116명과 공직유관단체장 9명 등 총 125명에 대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8일 대구광역시 공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에 대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은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25명의 2019년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8억4천7백만원이고,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7천1백만원이 증가했다.

각 구군 의원 116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8천1백만원이며 최고 신고자는 김진출 서구의원으로 38억8천3백만원, 최소 신고자는 박정희 북구의원으로 1억2천1백만원이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48%(60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인 경우가 34%(42명)으로 가장 많다.

전체 125명 중 재산 증가자는 86명(69%)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2천6백만원이다. 최다 증가자는 배용식 달서구의원으로 22억6천7백만원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39명(31%)으로 감소액 평균은 4천8백만원으로 최다 감소자는 김태우 수성구의원으로 2억5천4백만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태성 감사관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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