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 요양보호사 4년간 10만명 늘려… 독거노인은 전수검진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에 팔을 걷어붙치고 나섰다.

정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연내 모두 개소하고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앞으로 4년간 10만여명 더 늘린다. 또한 모든 독거노인에게 치매 검진을 실시한다.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협력해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예방·관리 서비스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치매 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만7000명씩 총 10만8000명을 양성한다.

법령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 정책 자원 간 동반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치매검진 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병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 후 시설·인력기준을 갖춘 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에서 치매환자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149개 기초자치단체(전체 중 66%)의 치매 어르신·가족들도 치매안심병원의 서비스를 이용랗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권익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경증 치매 어르신도 피후견인으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의 나이 제한기준을 폐지(기존 60세 이상)해 후견인의 참여 폭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치매 파트너즈(지역사회 치매환자·가족 지지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초점을 맞춰 모든 256개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치매에 걸려도, 치매 환자 가족이 있어도 걱정과 부담 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치매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따뜻한 관심을 갖고 모두 포용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새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포용국가 실현에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부처와 협력해 보다 많은 국민이 치매 국가책임제의 혜택을 보다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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