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군 노화읍 소재 산양진항에서 입항 중인 여객선 선장 남 모(51세, 남) 씨를 음주운항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남 선장은 지난 19일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0일 오전 8시께 땅끝항에서 출항하는 C호(여객선, 621톤, 목포선적, 승객 19명, 선원 4명, 차량 6대)를 완도군 노화읍 산양진항까지 운항한 혐의다.

남 선장은 순찰중인 경찰관이 여객선과 화물선 대상 음주단속 강화에 따라 선장을 음주측정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적발됐다.

해상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은 남 선장을 상대로 운주운항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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