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관내 유관기관, 단ㆍ업체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완도지역 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 제 62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방제대응 협력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지자체, 관계기관, 수협 등 19개 기관·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201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약산면 가사리 해수욕장에 화물선 C호(2,955톤)가 좌초돼 벙커C유 약 35톤이 유출,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했고, 방제대책협의회를 열어 사고처리를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청정바다 완도해역을 지키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최근 주요 해양오염사고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와 기관별 임무 ▲19년 해안방제훈련 계획 ▲해안가 항포구 방치 폐유통 처리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나은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해양오염 방제 책임기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총괄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