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의견 수렴과 공론의 형성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검경일보 전경도 기자]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정책 및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공공갈등을 줄이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란 조례 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3)은 제266회 임시회에서 "현대 공공행정에서 공공기관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집행청의 의미를 넘어, 정부와 시장, 시민의 의견을 조율하는 숙의적 기능의 중심기관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대구시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이를 통합,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최근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표현이 활발해졌다고 판단, 이는 정책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등 최근 정책과정에서의 시민 여론수렴은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사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되는 공론화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책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대구시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구성, △전문연구단의 구성과 공론화 의제 관련 조사 연구, △공론화지원단의 설치 등에 관해 규정했다.

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3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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