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이두관)는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들을 보호관찰 현장에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설명 및 간담회’을 실시했다.

목포지원장, 부장판사, 단독판사, 사무과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기관 간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등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법원 측에서는 엄정한 형벌권의 집행,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관찰 등을 주문했으며, 준법지원센터에서는 보호관찰 현황, 전자감독, 사회봉사명령집행 등 보호관찰 현장업무를 설명하고, 애로점과 건의사항, 미담사례 등을 소개했다.

목포준법지원센터 이두관 소장은 “앞으로도 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며, 확고한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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