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신도시 전경

[검경일보 김상진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29일 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시군 공무원 및 개발사업 현장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 도입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실무지침 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해영향평가제도는 1996년 15만㎡이상 개발사업 계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계획수립에 처음 도입됐고 2005년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로 전환 운영했으나,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되는 등 다양한재해유발요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협의 대상사업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하는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소규모재해영향평가(5천㎡이상 2km이상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5만㎡이상 10km이상 개발사업)로 세분화해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하고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 개선내용 및 실무지침개정사항, 이행계획서 검토 및 이행실태 점검 방법 등 사후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관계자에게 전달해 제도운영에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뒀다.

이성언 경북도 자연재난과장은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요인이 사전에 저감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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