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전경도 기자]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79만 3천여 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86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11억 원을 부과, 전체 자동차세의 94.1%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03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남구가 41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6일 부터 7월 1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간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사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금융자동화기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 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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