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9일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항만구역내에서 항만법 위반 사범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항만구역(하동 화력발전소 동쪽 0.1마일 해상)에서 낚시로 감성돔 10마리를 포획한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거주하는 A씨(만 44세)와 감성돔 5마리를 포획한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거주하는 B씨(만 65세)를 관할구역 형사 활동 중이던 형사기동정이 적발했다.

항만 내 낚시 행위는 항만법 제22조 제3호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해경관계자는 “광양항·GS칼텍스여수기지 등 관내 임해중요시설 인근 해상 불법조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해양항만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