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 및 평택해경 소속 의무경찰 확진 판정 관련, 청사 및 직원·의무경찰 대상 감염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코로나19의 청사 내부 유입 방지를 위해 직원 출입 시 체온측정과 더불어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및 발열이 없으면 청사 내 지정된 장소(민원동 쉼터) 에서만 담당 직원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다.

감염위험이 많은 파출소·경비함정 등 현장에서는 대민 접촉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어선 검문검색과 순찰 등을 지양토록 했다. 또 부서별 방역담당을 지정·운영해 방역조치를 강화 중에 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이송 전 승조원에 마스크·보호복 등 방역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며, 감염의심자 이송 대비 별도 격리구역 마련 및 이송 종료 후에는 운용요원 대상 자체방역을 실시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적극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김병로 서해해경청장은 “코로나19의 해상으로의 유입방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감염에 대비해 빈틈없는 예방활동을 펼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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