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항만시설 내에 무단출입하여 낚시행위를 한 낚시객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양에 거주하는 A모씨(남, 58세)는 지난 1일 오전 9시 50경 본인 소유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항만보안구역인 광양제철 원료부두 호안 안쪽에서 낚시행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낚시객 급증에 따라 여수해경광양파출소는 올해 3월 2일까지 항만 내 불법 낚시행위 6건의 단속을 실시 항만 질서 유지에 앞장서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항만시설은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며, 항만 내 낚시 행위 역시 범법행위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순찰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해양항만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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