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소나무 무단 반출 등 집중단속

[검경일보 이재근 기자] 안동시는 불법 임산물채취 및 무단 입산 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으로 추진하며, 이와 병행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각종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실로 산불을 발생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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