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와 음주운항 근절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화물선 씨그랜드호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며, 벌칙도 강화된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농도0.03% 이상일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됐으나, 혈중알코올농도 ▶ 0.03%~0.08% ▶ 0.08%~0.20%, ▶ 0.20% 이상으로 기준을 3단계 구분해 처벌 기분을 적용한다. 또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김영남 해양안전과장은 “해상 음주운항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이때 음주운항이 만연해질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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