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연행과정 촛불집회 여대생 인권침해 조사 착수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연행된 여대생이 속옷을 탈의한 채 남자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연행돼 12일 풀려난 여대생 A씨는 최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여경이 '의무사항이므로 브래지어를 탈의해야 한다'고 종용해 응했지만 이틀이 지나서야 나 혼자만 탈의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당시 경찰은 내가 티셔츠 한 장만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겉옷을 걸치게 하거나 더욱이 나 혼자만 탈의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어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개했다.

이에 한국대학생연합은 16일 A씨 외에도 당시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학생 등이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인권위에 12건의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학생들이 경찰 연행 및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체적인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여대생 속옷 탈의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에 직접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인권위에 조사 요청을 한 것은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이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인권침해 언론보도 관련 조사 요청' 협조공문을 15일 인권위에 보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진정을 낸 적이 없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지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곳이 아니다"라며 "진정을 내는 건 자유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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