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년 전 2차례나 신청한 구속영장 검찰이 묵살" 폭로

검찰이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을 4년 전 적발해 2차례나 은행 대표 등에 대해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1일 "2007년 7월 광주 '세하지구 택지개발 도면 유출사건'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대출'에 대한 수사 도중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적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사지휘를 하는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광주서부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B모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H종합건설, Y자동차매매업체, J산업 등 3개 업체 명의로 보해저축은행에서 115억원을 대출받아 세하지구 땅 5만7000㎡를 공시지가(5만∼7만원)보다 10배 정도 비싼 가격에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보해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이상을 특정인에게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담보능력이 부족한데도 '특혜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고, B씨와 보해저축은행 오문철(59) 대표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지능범죄수사팀은 "B씨와 은행 관계자의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가 당시 수사지휘를 담당한 광주지검 특수부 J모 검사의 상관이었던 광주지검 특수부장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4년 전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B씨와 보해저축은행 오 대표 등은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진 이달 초 4년 전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예우'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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