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 22일 법원개혁안 확정

오는 2013년부터 3년 이상의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등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다. 2022년에는 경력기준을 10년으로 늘려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된다.

또 내년부터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 제도가 시행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원개혁안을 확정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법조일원화의 2022년 전면 시행에 앞서 ▲2013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법조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 법조인 가운데서 판사가 임용된다.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로클럭은 법원이 2017년까지는 2년 범위에서, 이후는 3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하되 2020년까지 총정원이 200명 이내가 되도록 했다.

사개특위는 또 ▲대법관추천위원회 설치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법관평정제도 개선 ▲판결서 등의 인터넷 게시 도입 등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원개혁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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