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24일 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기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항공기 조종사(기장)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아 항공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항공조종사 등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포함)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했다.

둘째, 최근 적발된 조종사들의 사례는 항공업무수행전 음주를 한 후 조종을 위해 항공기내에서 적발돼 행정처분(자격정지 30일)은 받았으나, 사법당국이 법적근거 미흡을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음주후 업무수행을 하려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개선하였다.

셋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소속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주정음료등의 측정·단속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신속한 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24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14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