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고시개정안을 확정, 28일 공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가기준 개선은 7월 1일에 시행되는데,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수급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시 기관에 원거리교통비를 지원(방문당 3,000~12,000원)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또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하고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어, 어르신의 건강·신체상태에 알맞은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량에 근거한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주·야간보호는 서비스 이용계약 후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미이용에 대해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수급자의 지속적 이용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예방적 효과를 강화하도록 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관련 개정사항은 당초 7월 1일 시행에서 8월 1일 시행으로 조정됐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신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촉박한 시행시기, 가족요양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금번 고시개정의 취지를 견지하되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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