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증환자·신생아·장애인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또한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9월30일부터는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최신 암수술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 급여도 확대된다.

또한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를 지원하고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어린이완구내 프탈레이트 검출 등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1월20일 이후에는 이에 대한 회수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는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가 강화된다.

12월8일부터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를 50%만 납부해도 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고 노후생활 안정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그린카드가 출시된다. 기존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였을 때 제공하던 탄소포인트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 포인트를 지급한다.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등 공공부문의 혜택도 제공된다. 7월1일부터 그린카드 전용 홈페이지(www.greencard.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1일 이후 양도·취득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하게 된다. 또한 경마장·경륜장·경정장의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본경주장과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하반기부터 온라인 등 생활 편의도 개선된다. 부동산 정보, 자동차 이력정보가 스마타폰 및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보험료·양육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발급받는 등 생활 편의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전국 모든 토지·건물의 공시지가 등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11월15일부터 차량의 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 등을 불편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선택권을 더욱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월6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7월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다.

병역면탈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11월25일부터는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와 처벌규정도 9월10일부터 신설된다. 숲길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등 재물을 손괴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고 표시판 등을 이전·파손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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