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 전 최대주주가 100억대 횡령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8일 100억원대의 계열사 돈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온세통신 전 최대주주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온세통신을 계열사로 거느린 모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 등으로 빌린 90억 원을 갚기 위해 지난 2007년과 2008년 계열사 자금 140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씨는 또 온세통신에서 과거 자신이 설립한 캐나다 소재 부동산개발회사에 60억원을 투자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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