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라도 국내 생활기반이 확립돼 있지 않다면 귀화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8일 중국동포 김 모 씨가 귀화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국적법상 귀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체류기간 동안 확고한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국민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로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법무부가 귀화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ㆍ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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