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감사 대가 수천만 원대 향응 받은 혐의도 포착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사 4명에 대해 사전 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각종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 은행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사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중수부에 따르면 회계사 김 모 씨 등은 수년 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외부감사를 하면서 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혐의다.

회계사 김 씨 등은 또 이 같은 부실감사의 대가로 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 등이 소속된 회계법인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감사를 맡아왔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 가운데 4곳은 이들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 2009회계연도에 '적정'으로 감사의견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도움으로 부산저축은행이 3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180여 명은 지난달 이들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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