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 회의 개최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 등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전용매장을 둔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자영업 등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25건의 규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8월1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26차 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음식점 옥외영업을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도 허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옥외영업이 허용돼 있는 이태원·.제주 등 27개 관광특구에서는 옥외영업 허용으로 작년 1334억의 매출 증대를 기록했다.

또 수영장·빙상장·썰매장 설치면적기준과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자영업자가 보다 쉽게 소규모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을 도입하고 여기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 설치를 의무화해 외국인 관광객유치는 물론,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의 판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경위는 외국인전용 면세점(300평 기준) 1곳을 설치하게 되면 초기투자 100억원, 100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수처리장운영·관리에만 한정됐던 민간위탁을 하수관거설치·관리를 포함한 공공하수도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공간·부동산·기상·특허·통계 등 5대 분야의 공공정보·DB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이용하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민간이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인 창조기업도 멘토링 및 R&D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운송면허 총톤수 보유기준을 현행 100톤에서 30톤 수준으로 완화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소비자 단체, 소액결제사업자 등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전산설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융합제품의 신속한 출시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를 통해 그동안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던 각 분야의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서비스산업 등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시장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과 기업의 편의증진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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