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민 수요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규모 2배 확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지난 2007년에 수립된 ‘FTA 국내보완대책’이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많은 22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수정됐다.

농어민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은 2배 가량 자금 지원이 늘어나는 한편, FTA로 인한 농어민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은 완화되고 보전비율은 5%포인트 인상됐다.

아울러 농어업 면세유 제도는 2015년까지 연장되며, 배합사료나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도 2014년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 대책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FTA 국내보완대책’(2007년 11월)을 그간의 여건변화와 농어업인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으로, 19일 제5차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돼 정치권과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FTA국내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축산 과수 원예 시설현대화 지원 증액

수정안에 따르면, 농축수산업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총 2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21조1000억원보다 1조원 많은 규모로, 농어민 수요가 많았던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된 결과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조원이 지원(당초 1.5조원)되며, 과수시설과 원예시설에는 각각 6000억원과 5000억원이 지원(당초 0.4조원, 0.3조원)된다.

또 과수 주요 산지에는 저온저장고 구비 등 현대화된 거점유통센터가 2017년까지 30개소가 들어선다.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도 개편됐다. 당초 기준가격 대비 80% 하락했을 경우 발동되던 요건을 85%로 완화했으며, 보전비율도 기준가격과의 차액 85%를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90%로 높였다. 대상품목도 키위, 시설포도에서 모든 품목으로 넓혔다.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도 보다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를 20% 이상 감소할 경우로 수정했다.

면세유 일몰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내년 6월까지 일몰이 정해진 농어업용 면세유는 2015년까지 연장됐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종도 농용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화식 사료용) 등 2개가 추가돼 총 41종으로 늘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2014년으로 연장됐다.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도 벼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표기, 자동써레 등 5종이 추가됐다.

아울러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진 농산물 수확용 상자, 젓갈용 숙성용기, 화훼재배용 배지 및 화분,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등 5개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됐다. 지난 5월 한-EU FTA 대책시 축산 기자재 10개를 추가한 바 있어 총 69종 기자재가 환급대상이 된 셈이다.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에 대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세제지원 방안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농어촌의 안정적 소득기분을 확충하기 위한 소득안정직불제도도 2013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된다. 주업농에 대해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자는 것으로, 현재 1단계 시범사업(2010년 6~10월)에 이어 2단계 시범사업(2011년 5~12월)이 진행중이다.

임차농지 증가에 따라 임차농 보호제도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임대차 계약을 규율하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최소 임대차계약 기간(3년),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제한, 유휴농지의 대리경작 신청 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